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 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했다"며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 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제정됐습니다.

오 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월 최초로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2020년 9월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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