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매매로 1천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52)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5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해선 조세 채무가 성립돼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 등은 금융거래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 원과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모두 1천329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천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 신고는 2015년 8월 이뤄져 같은 해 6월 LIG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이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함으로써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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