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이번주 운명 결정 된다…거래재개부터 상장폐지까지

이번 주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집니다.

만약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그 다음 날 즉시 재개됩니다.

신라젠은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거래소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초 내부 직원의 2천215억 원 규모인 사상 초유 횡령으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즉시 거래재개부터 상장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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