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운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휴게시설은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시행령은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퀵서비스, 택배, 배달 등 종사자로 규정했습니다.
또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이 있는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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