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5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같은 제조사의 새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고객은 기존 단말기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내용과 혜택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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