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기간은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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