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한다…선거법 본회의 통과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됩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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