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석정근린공원,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논란…'서명 없는 평가표' 진실공방까지 이어져

【 앵커멘트 】
평택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엉터리 심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업체에 만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심사위원 서명이 빠진 채점표가 발견되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대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평택시 이충동·장당동 일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4천700억 원을 투입해 총 사업면적 25만5천㎡ 중 20만㎡ 규모의 공원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합니다.

A사는 지난 2018년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곳 최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선정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계량평가 60점, 비계량평가 40점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평택시가 직접 관여한 '계량평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이상태 / 사업참여자
- "회계법인에서 (서류를)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순위 1등을 줬어요. 거기에 5점을 받고 우리는 회계법인을 제출했는데 4.5점을 받았어요."

관계기관의 징계 여부에 따라 1~2점을 감점토록 한 지침이 있지만, A사는 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최종 86.9점으로 2위 업체가 받은 86.28점 대비 근소한 차이로 1위가 됐습니다.

평택시는 A사가 받은 공정위 조치는 징계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평택시 관계자
- "감사 고발 판결로 이제 거의 다 종결된 상황이고요. 감사고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끝난 상황이라…."

취재결과 자기자본 출자확약서와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업체 B사에 평택시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부적격 업체들에 만점을 부과하고, 심사가 끝난 뒤 징계 이력을 뒤늦게 파악한 점은 '공정 심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비계량평가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됩니다.

매일경제TV가 입수한 평택시의 법원용 제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 채점표 28장 중 13개 서류에 확인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채점표에는 평가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명란이 가려진 흔적이 발견됐는데, 다른 채점표에서는 아예 공란으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가위원장을 맡은 평택대학교 교수 B씨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스탠딩 : 김대한 / 기자
- "당시 특례사업 담당자가 퇴직한 가운데 평택시의 '엉터리 심사' 이력으로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mkkdh@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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