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8년 7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 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개 업체입니다.
이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혹은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합의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