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전체 가구원→실제 입원·격리자' 축소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3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입원 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며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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