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매일경제TV] 충남 보령시가 오는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5000원, 3종은 월 3만 원입니다.

오는 28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김동일 시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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