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태풍, 홍수 등 풍수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70%의 보험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해줍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액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대상 시설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 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상향돼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어 재해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를 보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혹은 보험관계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가입 현황과 사고 발생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4월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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