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400억 원 규모 소송에서 "사실상 BBQ가 완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오늘(9일) 2천400억 원 규모 물류 소송 1심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인 bhc가 90%, 피고 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1월 해당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사건인 상품공급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 bhc가 40%, 피고 BBQ가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양 사건의 계약 해지 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 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천130억 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 금융 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자본 약 250억 원 투자만으로 인수됐습니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천400억 원의 물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원의 ICC 손해배상청구 등 총 3천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bhc 인수 투자금 약 250억 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BBQ 사업의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라며 "특히 bhc의 계약 의무 미 이행과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에서 bhc 역시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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