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일 오후 2시 2시부터 유튜브 통해 진행…화학분야 심사·심판·소송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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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내일(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내일(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편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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