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일 오후 2시 2시부터 유튜브 통해 진행…화학분야 심사·심판·소송 전문성과 역량 갖춘 우수 인재 공개모집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내일(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디자인 출원고객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내일(1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한편 '표준문자 출원' 제도,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상표의 부분거절제도 도입, 디지털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우리 출원인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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