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 3천달러, 5천달러 등으로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