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인사·산업안전 관리자 50여명 참석…중재대재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설명
대전상공회의소는 오늘(8일) 오후 4시 대전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안전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상공회의소(이하 대전상의)는 오늘(8일) 오후 4시 대전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안전관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연창석 과장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려는 목적"이라며 "안전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고예방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전상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부문 경영자문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전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번 설명회 참가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으나 다수의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오후 4시 2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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