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된 경우 직권 등록취소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일제정비를 실시해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매체 30곳에 대해 등록취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운영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지속적 기사 발행 등 신문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자진폐업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총 158곳에 대해 자진폐업 65곳, 시정조치 93곳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 직권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덕철 기자/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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