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높이려 실거래 금액보다 '업계약'
양도세 감면받으려고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 신고 113건을 적발해 관련자 219명에게 과태료 총 17억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세를 조작하거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실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값 띄우기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금전거래가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계약일을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에도 3개월 간 거짓 거래 의심 사례를 특별조사해 36건을 적발하고 83명에게 과태료 5억9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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