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고대행업체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대행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같은 해 11월 용역 수행을 마쳤는데도 메가브랜딩은 하도급대금 2천511만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향후 재발 방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천144만여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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