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개선에 나섭니다.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요건을 개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와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합니다.

우선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에는 주가변동기준을 현행대로 15% 적용합니다.

거래소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 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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