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올해 연료 주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줍니다.
오늘(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2개월 내에 마련하고, 이후 새 규정 시행과 함께 수입부과금 환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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