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 성과의 중복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오늘(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등 최소한으로만 규정됐는데, 개정법은 재정당국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제도 간 중복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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