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7일)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한진그룹 3개 계열사들에 대한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는 2017년과 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할 때 친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허위신고된 주식 수가 최대 2천주 수준으로 적고, 유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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