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특허침해업체도 조치 없이 지원만" 주장 나와

【 앵커멘트 】
조달청이 특정 업체를 수년간 밀어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특별한 조치를 가하지 않은 채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 조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조씨.

조씨는 한 업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조연상 / 제보자
- "업체는 단속장비와 전혀 무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 장비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고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달청이 문제가 발생했던 해당 업체에 대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특허무효소송 진행 중에도 2차 지정용 유사특허를 출원했고, 또 다시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1차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정 취소를 했으나, 이후 우수제품에 적용된 특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없어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겁니다.

▶ 인터뷰(☎) : 조달청 관계자
-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고,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면 그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후 조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조달청이 지정 취소했다는 기간 동안에도 업체의 수익이 꾸준히 늘었고, 해당 업체를 제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비슷한 단속 시스템으로 조달우수업체에 지정돼 있는 곳이, 해당업체의 자회사로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조연상 / 제보자
-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조달업체는 연간 10조 원을 초과하여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 8년간 3천억이 넘게 매출을 올렸던 한 업체의 경우 특허 침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3번 이상 위법사항이 확인됐으나 조달청은 단 한차례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업체는 또 다시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돼, 내년 1월부터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특허 침해 논란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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