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넷플릭스법' 지침 마련…"장애 발생하면 첫 화면서 알려야"

앞으로 넷플릭스나 구글을 비롯한 IT 플랫폼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첫 화면이나 공식 SNS 계정에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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