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생활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 등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6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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