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됩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방역패스 예외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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