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보툴리놈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오늘(3일)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휴젤은 전거래일보다 8천300원(5.89%) 오른 14만9천300원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만에 반등했습니다.

장 초반 -4.96% 내린 13만4천원까지 떨어졌다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이달 13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보톡스'로 일컫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휴젤은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