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매일경제TV] 경기 안산시는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하는 사전단속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올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사전단속제도를 운영, 6개 업체를 행정 처분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추정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설업체들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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