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