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활동 등의 사업을 우리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1억3600만달러(약 1556억원) 규모 UN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파병 등을 통해 UN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 왔지만, 그동안 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UN 평화유지활동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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