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역신보)' 지원 대상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본건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11월 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 특례보증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방역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신용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고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그동안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영위기업종 등 폭넓은 지원을 위해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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