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로 최종 인정을 받았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 전자서명인증제도가 폐지된 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습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 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으로 카카오 인증서 활용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