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걸린 사실을 속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에 건물을 판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6일)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금천구와 서대문구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6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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