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현천 기업 이전 부지 조성 따른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고양 현천 지구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예정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의 0.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이 고양현천 지구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구의 지가가 급등 움직임을 보이자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기간은 공고 5일 후인 오는 7일부터 2023년 9월1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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