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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기존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방제 비용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직접 수거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조치하고, 발생 방제비용은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방제자재 등으로 현물로만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 결제원 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지로에 접속해 신용과 체크카드로 편리하게 방제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
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자영세업자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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