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통합 후 일방적 운임 인상 못 한다…국토부 관리·감독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노선'은 국토교통부 감독을 받으며 과도한 운임 인상이 억제됩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확정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 계획에는 통합 이후 운임 상승 억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운임관리대상 노선으로 선정되고, 대한항공은 운임관리대상 노선에 대한 운임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검증받습니다.

대한항공이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토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완전 경쟁 체제인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러한 억제 방안을 PMI에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통합 이후) 고객들의 편의(하락)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산은의 PMI 이행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해 운임 관련 소비자 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MI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기업 지배구조도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승인이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합니다.

대한항공 자매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어서울이 합쳐진 통합 LCC(저비용항공사)는 대한항공 산하에 두는 방안이 우선 추진됩니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자회사로 통합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손자회사로 통합 LCC를 두게 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과 법률·재무 요인 등에 따라 지배구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보유 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진에어에 통합되면서 한진칼은 증손회사를 두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이후에도 양사의 기존 운항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노선의 경우 스케줄 조정을 통해 운항 시간대가 분산되면서 승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해외 환승객의 연결 대기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수 이후 대한항공의 단독 '트렁크 노선'(대도시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단독 '피더 노선'(지역 노선)이 연결되면 다양한 연결 항공편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현재 터키, 태국, 대만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고, 나머지 6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등 주요국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을 이달에서 10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인위적 운임 인상과 독과점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구 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승인 일정이 연기되면서 인수 절차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합 절차가 지연되면 양사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항공 운임은 중요한 요소"라면서 "하지만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운임 인상 때문에 심사가 지체된다면 항공산업 생존이라는 통합의 원래 목적과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 이후 통합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통합 항공사는 2024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수 이후 국토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새로 취득하고,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합해야 합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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