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 여주시 한 업체의 신속 PCR 검사 진단시약이 최근 승인 범위를 벗어나 오사용되고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해당 시약의 제조업체와 수십억원의 공급계약을 재차 체결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약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국 최초로 신속PCR 검사를 실시해 주목을 받았던 여주시.

여주시가 지난해 12월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진행한 사업으로 정부에 긴급사용승인을 건의해 현재까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검사 시약이 질병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여주시가 동일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혜와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일반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PCR 검사에 35억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 인터뷰(☎) : 김영자 / 여주시의원
- "굳이 저거(신속PCR 선별소)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산 게 35억이 넘더라고요. 보건소가면 지금은 누구나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굳이 시민 혈세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시약이 일반인한테 쓸 수 없는 것이고 병원안에서만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회사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으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선별소 문제도 불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스탠딩 : 최화철 / 기자
- "여주시가 지난해 말 설치한 나이팅게일 센터입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신속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선별소에 대한 불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양성·음성 판정을 내리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는 지난해 중앙대책본부가 시 자체 책임하에 시범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긴급사용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여주시청 / 전략정책관 관계자
- "그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국가에서 안해줬었잖아요. 작년까지만해도…일각에서는 쓸데없다. 양평보다 똑같다 하는데 여주가 그거(신속PCR검사)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거지.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도 공문한번 보낸적도 없고 하지말라고…."

하지만 여주시 입장과 달리 질병관리청은 일반인들에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박재선 / 질병관리청 연구관
- "응급환자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긴급사용승인된 상태에요. 정식허가가 아니고. (업체에) 경고성 공문을 보낸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여주시에) 안내는 수차례 했죠. 여주시에다 이미 허가된 제품이 있으니 그런식의 검사(신속PCR)를 시행하실거면 허가제품을 사용하셔라. 유선 등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여주시가 현재까지 신속PCR 검사를 고집하는 반면, 전남 영암군 등 타 지자체들은 질병청의 공문을 받고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여주시에 대해 법적 제재를 검토했지만 사실상 규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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