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총선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1)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1대 총선 사전 투표일인 지난해 4월 10일 대구시 중구 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등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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