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늘(19일) 2020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4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눠 2020년도 실적인 도세부과징수, 행정소송, 시세부과징수, 세수입 증가율 등 15개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482건, 2600만원 규모로 감면하고 주기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도정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과 ‘보이는 ARS’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한편, 부당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원누락을 최소화했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