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엠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바이오법으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등 세포나 조직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회사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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