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제공)

[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합니다.

파주시는 오늘(19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주소지를 둔 파주시 사업장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추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며 사업장 소재지 관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문서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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