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기업 세제감면·도시형공장 등록 가능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5~8층)이 오늘(18일)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총 2372㎡)로 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경기도가 승인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는 의왕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혜택,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든 親(친) 기업형 제도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해 의왕시가 조성하고 있는 포일어울림센터가 의왕시 1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면서 기업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취·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은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 소재 벤처기업들에겐 희소식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이전에는 용도가 업무시설(준주거)로 되어 있어 제조기반기업이 들어올 수 없었기에 기업유치에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포일어울림센터 내 도시형공장등록이 가능해져 혁신제조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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