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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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오색전' 부정유통 금지 홍보 안내문. (사진=오산시 제공) |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펼칩니다.
오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와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의심이 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화폐 소비의 증가로 부정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악용사례를 근절해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하는 행위 ▲결제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하는 행위 ▲타인 명의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결과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미등록 소상공인(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등 제외)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사이트(with.konacard.do.kr) 혹은 오색전홈페이지(www.osan.go.kr/money) 및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색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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