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리 구멍'에 줄줄 새는 주택연금…사망자에게도 지급

【 앵커멘트 】
집을 담보로 노후에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관리 체계에는 구멍이 나 주택연금이 새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사망한 사람에게도 주택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다가 숨진 A씨.

정상적이라면 주택연금이 정지됐어야 하지만 사망한 A씨는 죽어서도 수개월간 연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상속재산 분쟁을 겪으며 사망신고를 지연하고, 사망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문서상 사망사실을 확인해야 연금 지급을 정지해 왔습니다.

자체적인 사망 확인이 아닌 공문서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금융상품입니다.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07년 500명대에서 지난해 8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지만 공사의 구멍 난 관리 체계로 주택연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유족들이 서둘러서 사망신고를 해서 연금을 적게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과거 과오지급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산해서 재정을 튼튼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측은 뒤늦게 상품 출시 18년 만인 지난해 제도를 뜯어고쳤습니다.

매일경제TV의 취재에 대해 공사 측은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사망의심자 정보를 제공하면 사망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사의 구멍 난 체계로 인해 사망자에게 과지급된 주택연금 규모는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