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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검찰이 폭행으로 입건된 수사관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하면 음주운전에도 자체 기준을 적용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검찰 사무 부분과 관련해선 법무부도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찰청 정기감사는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방검찰청 중 첫 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18일부터 12일 동안 실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검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검과 전주·인천·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평소 행실과 공적 등을 고려해 자체 주의·경고로만 끝냈습니다.
일례로 대검은 지난 2016년 택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입건된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한 이력 등을 들어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건 후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대검의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가벼운 수위의 자체 비위 징계기준을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경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봉∼해임을 해야 하지만, 자체 기준은 이보다 가볍게 견책∼정직을 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직무와는 관련 없는 6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지만 대검은 자체기준을 적용해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직원을 정직∼강등했어야 했는데도 본인과 가족의 투병 사실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 처분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월별 직책수행 경비가 장·차관급으로 규정보다 많게 편성된 점도 지적됐습니다.
검찰총장은 153만 원, 검사장은 112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각각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 준하는 245만 원, 1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지방검찰청 16곳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가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조직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거나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면허 취소 대상인 의료인 65명 중 15명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은 판결 확정 후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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