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내사 과정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포착
|
인천경찰청 현관.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일부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부동산 투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이들이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 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함께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 거래자 중에서도 입건자를 선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내용을 사실상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3곳에서만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경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내사자들 가운데 LH 직원, 공무원,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있는지 관련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 중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