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공유미용실'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경기도 컨설팅 지원…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통과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과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통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스템'과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동과했습니다. 두 사업은 각각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속하는 신산업입니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이온어스'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한 장치입니다. 이온어스는 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트럭에 탑재해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이른 바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행 전기 장치 인증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이산화탄소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진뷰티'의 공유미용실 서비스는 1개의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 기구 등 미용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지만 영업소별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컨설팅 희망 기업을 공모·모집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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