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멤버 정윤호 씨(활동명 유노윤호)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 당시 이용했던 음식점이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2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머물던 곳은 실제론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되는 불법 유흥주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이곳에서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고 이 틈을 타 정 씨는 도주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당사의 입장을 전한다"는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하나 여성 종업원 동석·도주 시도 등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사는 "정 씨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라며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해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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