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텐센트 등 12개 인터넷 기업이 시장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들 기업이 10건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약 8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의 거래가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벌금 부과기업에는 텐센트와 바이두, 디디추싱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인터넷 거대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당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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